반응형
미국에서 한의사(Acupuncturist)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의 보건당국에서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면허 제도, 시험, 인정 범위, 허용된 시술 행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주의 조건을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인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주들의 한의사 면허 발급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한의사 면허의 기본 구조 – 공통 요건
- ACAOM 인증 학교 졸업 (또는 외국 학위 인정 절차 통과)
- NCCAOM 시험 통과 (일부 주는 제외)
- 범죄기록 조회 (FBI & 주 경찰)
- TOEFL 성적 (영어 비모국어자의 경우)
- 보건 관련 윤리 교육 이수
2. 캘리포니아 (California)
- 시험: CALE (California Acupuncture Licensing Exam) 필수 – NCCAOM과 별개
- 학교: 반드시 캘리포니아 승인 한의대 졸업
- 서류: 졸업 증명서, CALE 신청서, 지문등록 등
- 주의: 한국에서 취득한 한의사 면허로는 CALE 응시 불가 (미국 교육 요구)
- 응시비: 약 $1,000 내외 (2025년 기준)
3. 뉴욕 (New York)
- 시험: NCCAOM 전 과목 통과 필요
- 학력 요건: ACAOM 인증 대학 + 60학점 이상의 일반 교육
- 영어 조건: TOEFL iBT 권장 (필수는 아님)
- 서류: 학교 공식 성적표, 시험 합격 증명, 면허 신청서 등
- 허용 범위: 침술, Moxa, Cupping, Tui-na, Nutritional counseling 등
4. 버지니아 (Virginia)
- 시험: NCCAOM 과목별 합격 증명
- 교육 요건: ACAOM 인증 대학 졸업
- 영어 조건: TOEFL iBT 필요 시 별도 요청됨
- 현지 학교 예시: VUIM (Virginia University of Integrative Medicine)
- 주요 장점: 외국 학위 인정 절차가 상대적으로 명확
5. 뉴저지 (New Jersey)
- 시험: NCCAOM 필수
- 공식 규정: 뉴욕주와 유사 (동일 수준의 커리큘럼 요구)
- 기타: 뉴욕 거주자와 연계된 한의사 개업 많음
6. 텍사스 (Texas)
- 시험: NCCAOM 시험 요구
- 인정 범위: 침술, 한약 처방, 기타 보완요법 가능
- 비용: 신청비 + 면허 등록비 포함 약 $750
7. 워싱턴 (Washington)
- 시험: NCCAOM 전 과목 합격
- 서류: 성적표, 졸업 증명서, 윤리교육 증명 등
- 법적 범위: 침, 뜸, 수기요법, 음식치료, 허브, 한방 심리요법 등 허용
8. 외국인(한국 한의사)의 면허 전환 가능성
한국 한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면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내 한의학 대학 졸업이 요구되며, 외국 학위 인정 절차(Foreign Transcript Evaluation)를 통해 일부 학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NCCAOM 시험 자격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실제 면허 발급까지는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9. 마무리 조언
미국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주별 면허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시험 종류, 허용 시술, 교육기관 인정 범위는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창업 지역을 먼저 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면허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수 교육(CEU)이 필요하므로, 교육 기반이 좋은 주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결정 전 해당 주의 보건 당국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반응형
'미국 취업 & 창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신 2025년 미국 한의학 대학 진학부터 면허, 진로까지 완전 가이드 (1) | 2025.04.24 |
---|---|
최신 2025년, 외국인이 미국에서 한의사 되려면? – 라이선스 취득부터 비자 문제까지 완전 가이드 (1) | 2025.04.17 |
2025년 미국 프리랜서 플랫폼 비교 – Fiverr vs Upwork vs Toptal: 어디가 최고인가? (1)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