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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체류 전략

CPT와 OPT 남용으로 인한 H-1B 거절 증가? 유학생 주의사항 총정리!!!

by 기안의 정원 2025.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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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OPT-남용으로-인한-H-1B-거절-증가?-유학생-주의사항-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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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유학생의 CPT·OPT 사용이 H-1B에 영향을 준다고?

미국 유학생이라면 누구나 F-1 비자로 체류하며 CPT(실습) 또는 OPT(졸업 후 실무경험)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USCIS)은 CPT 및 OPT의 ‘남용 사례’를 집중 심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H-1B 비자 청원서가 기각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단순히 CPT와 OPT를 썼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H-1B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USCIS가 문제 삼는 대표적인 남용 사례와, 유학생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전략을 정리합니다.

2. CPT와 OPT란 무엇인가요?

1)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학위 과정 중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실습 허용
  • 학교 커리큘럼과 직결된 경험이어야 함
  • 일반적으로 학기 중 part-time, 방학 중 full-time 가능

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졸업 전 또는 후 12개월간 합법적인 취업 허용
  • STEM 전공자는 24개월 연장 가능 (총 36개월)
  • 전공과 직접 연관된 직무여야 함

두 제도 모두 F-1 비자 상태에서의 취업 허가로, 조건을 충족하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3. USCIS가 문제 삼는 ‘남용’은 어떤 것인가요?

📌 Day 1 CPT

  • 입학하자마자 CPT 허용하는 일부 학교 → 학문 목적보다 취업 목적의 비자 유지 수단으로 의심
  • USCIS는 Day 1 CPT가 합법이라고 명시하지 않음

📌 무리한 CPT 반복 사용

  • 다수의 학교를 전전하며 CPT를 반복 사용 → ‘진정한 학위 취득 목적이 없다’는 심사 우려

📌 OPT 중 전공과 무관한 직무

  • 컴퓨터 전공 → 요식업 종사 / 생명과학 → 마케팅 → 거절 사례 다수
  • 전공과 직무의 논리적 연결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RFE 또는 거절 가능

📌 STEM OPT Extension 요건 불충족

  • 고용주가 E-Verify에 등록되지 않음
  • I-983 교육 계획서 부실 작성

4. 실제 H-1B 거절 사례

1) 사례 1 – Day 1 CPT 후 H-1B 청원 거절

한국인 유학생 A씨는 미국에 있는 소규모 대학에 Day 1 CPT 프로그램으로 입학 후 2년간 full-time CPT를 사용했습니다. 이후 H-1B 청원을 진행했지만, USCIS는 “비자 유지 목적의 편법적인 CPT 사용”이라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2) 사례 2 – STEM OPT 중 I-983 부실 → 연장 불허

인도인 유학생 B씨는 OPT 연장을 신청하며 I-983 교육계획서를 단순히 ‘데이터 분석 업무 수행’으로 기술했으나, 세부 기술 부족과 고용주의 모니터링 계획 미제시로 인해 STEM 연장이 기각되었습니다.

5. H-1B 청원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사용한 CPT/OPT의 총 기간 (12개월 이상 full-time CPT 사용 시 OPT 박탈 가능)
  • 직무와 전공의 연관성 설명 자료 준비 (직무 설명서, 프로젝트 예시)
  • Day 1 CPT 사용 이력 → 필요시 ‘Academic Necessity’ 설명서 보완
  • STEM OPT 시 I-983 작성 철저 + 고용주 정보 최신화

H-1B 청원서는 단순히 스폰서 기업이 있다면 통과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CPT/OPT 사용 내역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6. 유학생을 위한 실전 전략

① CPT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 학교의 Academic Advisor와 CPT 요건 확인 필수
  • 전공과 명확히 연결되는 직무만 선택

② OPT 전공 관련성 입증 서류 준비

  • 고용주의 직무 설명서 + 본인의 역할 상세화
  • 전공에서 배운 기술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

③ STEM OPT I-983 작성 시 팁

  • 단순 업무가 아닌 교육적 요소 강조
  • 고용주가 어떻게 성장을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서술

④ Day 1 CPT는 최후의 수단

  • 가능하면 OPT나 H-1B 전환으로 학위 유지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Day 1 CPT 자체가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하지만 ‘실질적 교육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USCIS가 비자 유지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OPT 중 직무가 전공과 완전히 같아야 하나요?

A. 완벽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 논리적 연관성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 생명과학 전공 → 생명공학 마케팅 → O

Q3. H-1B 신청서에 CPT/OPT 내역도 포함되나요?

A. 네. USCIS는 이전 모든 체류 기록, 학위 진행 상황, 고용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8. 결론: F-1 기간 동안의 모든 활동이 결국 ‘기록’이 된다

F-1 유학생은 CPT와 OPT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이후 H-1B, NIW, 영주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USCIS는 ‘제도 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특히 Day 1 CPT, STEM OPT의 형식적 이용은 심각한 리스크가 됩니다.

합법적 제도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단기 편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이민 계획 안에서 ‘안정적이고 검증된 경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미국 이민청(USCIS)의 CPT/OPT 가이드라인과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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